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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안내

전문 요양보호사들의 24시간 체계적인 돌봄으로 편안하고 위생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.

식사 도움

전문 영양사가

어르신들의

건강 식단을 편성


영양소를 골고루

섭취하실 수 있도록

지원


식사를 마친 후,

철저한 구강관리를 통해

질병 사전 예방

배뇨/ 배변도움

화장실 이용 보조,

요실금, 변실금 관리 및 배변처리,

기저귀 케어

청결 유지

양치, 옷 갈아입기와

세탁, 목욕 등

개인위생 관리

심리/ 정서 지원

어르신들께 수시로

말벗이 되어드리며

일상적 대화,

 

매일 인지 향상

프로그램을 통해

정서적 안정에 도움

안전 확인

생활 안전 확인,

규칙적 야간 순회

​어르신 인권보호ㆍ
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시설 운영 규정

학대없는 제민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어르신들과 함께

밝고 건강한 센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.

* 학대란 수급자에 대하여 신체적․정서적․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(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)

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

1. 신체적 학대: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수급자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, 고통, 장애를 유발 시키는 행위

-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수급자를 협박하거나 위협한다: 흉기로 위협, 기물파손, 밀치거나 발로차기, 때리기, 목 조르기, 할퀴거나 꼬집기, 물어뜯기, 물건 던지기

- 수급자를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둔다: 요양실(가정) 출입 금지, 요양실 밖에 잠금장치 설치

- 수급자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한다: 침대에 신체일부 묶기, 손 · 발 묶기

- 약물을 사용하여 수급자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생명을 저해한다: 불필요한 약물이나 주사 강제 복용

- 수급자가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일을 강요한다: 빨래, 설거지, 청소 등 가사활동 행위

2. 정서적 학대: 비난, 모욕, 위협,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수급자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

- 수급자와의 접촉을 기피한다: 무시, 대화거부, 무관심
- 수급자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: 친구․친지와 연락 방해, 종교활동방해, 이성교제 반대
- 수급자를 위협․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: 고함 및 욕하기, 비웃기,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욕적인 언어
- 수급자의 일을 타인이 단독적으로 결정,수급자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외 시킨다: 수급자의 의사 무시, 집안행사 참여 제한

3. 성적 학대: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(성희롱, 성추행, 강간)등 수급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 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

- 수급자에게 성폭력을 행한다: 원치 않는 성관계 요구, 신체접촉
-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다: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성적부위 노출 및 착탈의, 기저귀 교체, 성적 신체부위 몰래 촬영, 성적인 농담 및 희롱


4. 경제적 학대(착취): 수급자의 의사에 반(反)하여 수급자의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,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,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

-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,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: 재산․연금․주식․공적부조급여 가로채기, 빌린 돈 갚지 않기
- 수급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한다: 동의 없이 신용도용․부동산 명의 변경 부양을 전제로 재산 증여받은 후 부양의무 불이행

- 수급자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한다: 재산관리 관련 결정 제한 및 강요

 


5. 방임: 부양의무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,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수급자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

-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의 의․식․주 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 하지 않는다: 스스로 식사, 배변이 어려운 수급자 방치 심각한 질환이 있는 수급자 방치 불안정하고 쾌적하지 않은 주거 공간 제공
- 경제적 능력이 없는 수급자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: 수급자의 기본적 생존을 위한 생활비, 입소비 미지원
- 의료 관련 욕구가 있는 수급자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: 필요한 보장구 미제공, 필요한 의료적 처치 미제공, 거부․방해


6. 자기방임: 수급자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,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

 

-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수급자 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다: 의료처치 및 필요한 돌봄 거부 위험한 상황에서 타인의 도움 거부 생존에 필수적인 의․식․주 행위 거부, 자살시도

 


7. 유기: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버리는 행위

- 의존적인 수급자를 유기한다: 시설(병원)에 입소시킨 후 연락․왕래 두절 낯선 장소에 버린 후 연락 두절

학대예방을 위한 제민요양원 주간보호센터의 실천

-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규정 명문화 및 게시

- 수급자 및 종사자 대상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교육(분기별 1회)

- 보호자 대상 정기간행물 제공(연 1회)

- 운영위원회를 통한 실태조사(분기 1회)

학대 시 처벌기준 및 내용

- 노인복지법,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, 형법 적용 가능

- 학대 가해자, 해당 직원: 인사조치, 징역, 벌금형 등 / 해당 기관: 운영 정지, 폐쇄 등

제민요양원 주간보호센터의 개입 과정

01

신고 접수

02

현장조사 및 사정

03

사례판정

04

서비스 제공

05

평가 및 종결
​사후관리

신고 의무자

- 시설장, 종사자

- 직무상 학대 발견 시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

-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

상담 및 신고

- 은화케어센터: TEL : 064-746-6668

- 외부기관: 노인보호전문기관(1577-1389), 긴급전화(129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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